미혼 청년 특공 자격 도입 시기 알 수 있나요?
미혼 청년 특공 자격
미혼 청년 특공 자격 무주택, 19~39세, 미혼이면서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00만 원 이하까지만 자격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새롭게 개정된 정책이라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미혼 청년 특공 나눔형 주택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도 특별공급 대상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청년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여 물량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비교하여 점수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 순자산이 9억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미혼 청년 특공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혼 청년 특공 도입 시기
미혼 청년 특공 도입 시기는 고덕, 경기 고양, 남양주에 개정된 제도로 12월부터 적용되어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된 내용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가 높아 현금 비중이 높지 않다면 대기업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일지라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많이 완화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미혼 청년 특공 활용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