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uestion-answer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2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 육아휴직 급여는 1년도 안 된 아이가 있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4,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처음 3개월 동안은 월급만큼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잔업 및 주말 근무 수당은 제외될 거 같습니다. 그 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월급을 포함한 연차수당, 주말 근무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체적인 급여를 포함한 뜻입니다.

통상임금 100%, 생후 1년 미만 아이가 있다면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늘어난다고 하며, 3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80%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에 4,200만 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아빠 육아 보너스제 는 2022년 12월까지 지원된 후 없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통상 임금 100%, 최대 250만 원 월 3개월 지급 이후 9개월은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 통상임금 8 생후 1년 이상 아이)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 개편

2022년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수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므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를 누군가 대신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를 하더라도 과연 내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 또한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거 같은데 차라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모두가 납득할 방법으로 개편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