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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방법 어렵지 않아요!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방법 쉽게 따라 하기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사망자 기준 제적등본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접속하신 후 증명서 발급한 데 필요한 제적부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이란, 2007년 말에 호주제가 폐지되어 제적부로 옮겨졌고 제적부에서 2007년 이전에 발생한 호적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 제적등본 발급 방법 또한 위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쉽게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제적등본-사진
제적등본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