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무엇일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주로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문고 신고 등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 위반, 끼어들기 등) 또한, 벌점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벌점을 받을 수 있는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호 위반 범칙금 과태료
신호 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승합차 또는 승용차일 때 범칙금은 일반도로는 6만 원 또는 7만 원 벌점은 15점을 받게 되면 스쿨존일 경우 12만 원 또는 13만 원 벌점은 30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인 경우 일반도로는 7만 원 또는 8만 원 스쿨존은 13만 원에서 14만 원이므로 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바랍니다.
과속 과태료 범칙금
과속 과태료 범칙금 과속으로 속도 위반했을 때 때 20km 이하인 경우 과태료 4만 원, 60km 초과를 했다면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되며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또는 범칙금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범칙금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