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접수방법 절차 간단한가요?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 서류 부부 따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 이혼의사확인서, 자녀가 있다면 기본증명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련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서류들은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 동,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발급되며 상황이 여의찮다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일부 증명서들은 일반과 상세가 있는데 되도록 두 장 전부 출력해서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 문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협의이혼 접수방법
협의이혼 접수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가정법원 종합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은행과 같은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곳과 여러 법문의, 접수창구가 있으니 큰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거 같습니다. 협의이혼 접수 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부 둘이서 꼭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 방문도 안 되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있더라도 협의이혼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접수 전 꼭 부부에게 필요한 서류 절차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부부의 이혼 합의가 결정된다면 여러 서류를 챙겨 가정법원 방문한 다음 협의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 있고 시간이 지나 이수 확인서를 받고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기타 등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도 협의이혼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